부동산 주택

"타워크레인 기사, 뒷돈 2억씩 뜯어 내기도"…면허정지로 즉시 퇴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

438명 조종사 월례비 수취…상위 20% 월평균 9500만원

월례비 부당 수취 시 형법상 처벌…조종사 면허 정지 처분

하도급 피해 민·형사 조치 시 원도급사에 시공능력평가 가산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적인 ‘월례비’ 강요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을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해서는 즉시 면허를 정지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임금 체불 등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관계부처는 우선 월례비 강요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438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월례비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상위 20%(88명)는 평균 9500만 원의 월례비를 받았고, 조종사 1명이 뜯은 월례비는 최대 2억 2000만 원(월 평균 1700만 원)에 달했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기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20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고, 153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3월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와 채용 강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직권조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각 지역의 불법행위 신고 현장과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역할도 확대된다. 지난달 건설 노조를 대상으로 형사 고소에 나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중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추진한다. 각 발주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내 불법행위 조사와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1월에 실시한 공공발주현장 실태조사를 분기마다 진행한다.



또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가 회원사를 대신해 고발을 대상하고, 원도급사가 소관 현장 내 하도급사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면 시공능력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는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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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신속한 제재와 처벌을 추진한다. 채용 강요와 협박에 의한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수취는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강요죄 적용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계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엄부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를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한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건설현장 내 안전규정의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월례비 지급 거부 시 안정규정을 빌미로 태업을 일삼는 등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1~3년인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 기한을 완화하고, 사업주 전체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고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에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등의 행위에 대한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월례비 강요 등 부당금품을 수수한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한다.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설근로자 보호조치도 시행된다.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와 불법하도급 의삼 현장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노무비 지급기일의 도래 이전에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해 기한 내 임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도 개선된다. 건설현장 내 화장실은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건설근로자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한다. 또 LH 발주 현장에서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개선방안을 국토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반기 중 각 소관 부처를 통해 발의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부당 금품을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을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자격 취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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