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보증금 못받아 법원행"…12·1월 임차권등기 신청 比 3.5배 급증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가 지난 2달간 전년 동기 대비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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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대법원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집합건물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4441건으로 전년 동기(1263건) 대비 3.5배 이상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활용한다.

최근 1년간 집합건물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를 살펴보면 전국 1만 4297건 중 수도권이 1만1218건으로 7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1천1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부천시(831건), 인천 서구(766건), 인천 미추홀구(762건), 서울 구로구(731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에서는 최근 두달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2년 전 집합건물 전세 계약 5861건의 약 11%인 639건이 임차권등기 신청으로 이어졌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전출 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을 잃게 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며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출 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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