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명사망·4명 실종' 청보호 선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입건

선박 전복죄 및 어선법 위반 등 3개혐의

이번주 감식결과 발표예정 사고원인 주목

10일 오후 전남 목포시 섭진산단 내 한 조선소에서 청보호 전복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이뤄지고 있다.연합뉴스10일 오후 전남 목포시 섭진산단 내 한 조선소에서 청보호 전복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이뤄지고 있다.연합뉴스




전남 신안 해상에서 전복돼 5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청보호'사고와 관련 선주가 입건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선박 전복죄, 어선법(불법 증·개축 위반) 위반 등 혐의로 청보호 선주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선장과 기관사 등을 고용한 배의 주인으로서, 안전관리에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와 선박 전복죄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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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차례 현장 감식에서 A씨가 통발 거치대 임의 추가 등 선체 내 불법 증·개축 정황이 발견돼 어선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다.

선장과 기관사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지만, 선장은 실종상태고 기관사는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청보호는 지난 4일 밤 전남 신안군 임자도 서쪽 해상에서 침수가 발행한 후 전복돼, 승선원 12명 중 3명이 구조되고 9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가운데 5명은 선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선장 등 나머지 4명(한국인 2명·외국인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청보호를 인양해 4차례 합동 감식을 진행한 수사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집한 증거 등을 감식 의뢰했다.

감식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며, 수사당국은 결과를 종합해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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