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녀가 새벽 시간에 남의 집 주차장에서 성행위를 한 후 피임 도구와 휴지 등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남의 집 빌라에 와서 애정행각 뒤처리 없이 가버렸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늘 출근하려고 보니 당황스럽게도 물티슈와 사용한 피임 도구, 휴지 등이 주차장에 널브러져 있었다”며 “혹시나 아이들이 볼까 봐 빨리 치우긴 했는데 화가 난다”고 적었다.
A씨는 CCTV에 찍힌 차량의 모습을 공개 하면서 “차도 수입차 몰면서 모텔비가 아까워서 남의 집 주차장에서 애정행각을 했냐. 최소한 뒤처리는 해달라”며 분노했다.
네티즌들은 “사유지 무단침입, 쓰레기 무단투기로 고소해라”, “번호판 보이면 경찰에 신고하라”며 함께 공분했다.
한편 쓰레기를 불법 배출·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면 5만원,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50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