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직자의 생계와 재취업을 돕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부정수급자 30%는 형사처벌이 필요할 정도로 부정 수급액이 높아서다.
22일 고용노동부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한 결과에 따르면 부정수급자 606명 가운데 약 30%인 178명은 형사처벌도 받았다. 고용부는 이들의 부정수급 액수가 크고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606명의 총 부정수급액은 14억5000만원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취업을 신고하지 않는 일반적인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해외 체류나 병역 중 대리 신고를 하는 방식도 적발됐다. 특히 해외 체류기간 부정수급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8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점검에서도 240명의 부정수급이 드러났다. 금액은 5억1000만원이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에 팔을 걷었다. 작년 5월부터 실시한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올해 2개월 앞당겨 내달부터 시행한다. 특별점검은 연간 1회에서 연간 2회로 확대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는 취약계층의 버팀목으로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이 목적”이라며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1471만7000명이다. 올해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8만8000명을 기록했다. 그동안 실업급여 수급 문턱이 낮아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용부는 상반기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