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폭 8m 이상의 이면도로에는 보도를 신설하고 연내 어린이 승하차 구역 100곳을 만든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22일 발표했다. △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 △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과속과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감시 체계 구축 △보호구역 확대와 운영 효율화가 4대 핵심 과제다.
시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70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게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도로 폭이 8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은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한다. 양방향 통행을 위한 도로 폭은 6m, 유효 보도 폭은 2m여서 8m 이상이어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할 수 있다.
시는 차와 사람 간 사고의 절반가량이 길을 건너는 중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횡단보도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바닥신호등·음성안내·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하고 기존 신호기가 없는 구간에는 신호기를 신설한다.
보호구역과 인근 도로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보호구역에 접근하는 차량의 진입 속도를 낮춘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도 강화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가 가리는 현상을 없앤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교통 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