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30대 퇴직 교사도 연금받아…"수급연령 높여 재정 고갈 막아야"

[2023 연중기획-尹정부 2년차, 4대 개혁 적기다]

3부: 연금개혁 앞만 보고 가라 <2> 수술대 오른 3대 직역연금

학령인구 줄어들며 폐교 도미노

조기 수령자 늘어…최연소 34세

우선 고용보험·실업급여 지급 등

사학연금 수급기간 제한 검토 필요

이미 국고수혈 공무원·군인연금도

'더 내고 덜 받기'식 개편 불가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초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연명, 김용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연합뉴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초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연명, 김용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가 국민연금뿐 아니라 3대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까지 개혁 수술대에 올린 것은 직역연금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 점점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기금은 각각 2002년과 1973년 고갈됐고, 사학연금 기금은 204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26년 후면 3대 직역연금 모두 기금이 메마르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한국 정부에 “국민연금과 함께 직역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중 특히 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요구가 큰 배경에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그 여파로 인한 폐교 등으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가 자리한다. 다만 직역연금은 각각 시스템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모수개혁(보험료율·지급률 조정) 시도 자체가 어렵다. 그런 만큼 일단 기금 재정이 새는 구멍부터 막는 것을 개혁의 첫 단계로 삼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민간자문위 역시 이런 방향으로 사학연금 개편에 시동을 걸고 있다. 22일 서울경제가 단독 입수한 민간자문위 회의록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27~28일 진행한 회의에서 “폐교로 사학연금을 조기 수령할 경우 수급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학연금 급여 지급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1996~2009년 임용된 사립학교 교직원은 폐교될 경우 퇴직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폐교로 인한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은 2024~2026년 퇴직 후 2년, 2027~2029년은 3년, 2030~2032년 4년, 2033년 이후에는 5년으로 늘어나지만 수급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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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탓에 30대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폐교로 연금을 조기 수령하기 시작한 30대는 23명에 달했다. 최연소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34세이고 평균 연령은 51.3세이다. 지난해 9월 평균 수급 개시 연령이 51.8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단 4개월 만에 0.5세 낮아진 것이다. 그 여파로 폐교로 인한 연금 지급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지급액은 76억 2991만 원에 달했다. 2017년 11억 5173만 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6.6배 불어났다.

폐교에 따른 사학연금 지급액은 점점 치솟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2049년으로 전망되는 사학연금 기금 고갈 시점도 앞당겨질 공산이 크다. 이 의원은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거나 수급 조건을 변경하는 등 개혁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폐교 시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연금은 지급 개시 공식 연령인 65세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973년 이미 기금이 소진돼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군인연금은 보다 큰 폭의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14%에서 18%(국가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로 높이고 지급률(연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1.9%에서 1.7%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조 7000억 원이던 군인연금 적자 규모가 2050년 4조 4000억 원, 2070년 5조 2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역연금은 지급률을 대폭 깎지 않는 이상 지속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특히 공무원·군인연금은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만큼 재정추계 보고서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개혁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곽윤아 기자·세종=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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