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학자금 무이자’ 법안 단독 처리…與 퇴장

상환 중 소득 없어진 경우 이자 면제

재정 부담·형평성 이유로 반대했지만

“등 돌린 20대 붙잡기 포퓰리즘 입법”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마저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불필요한 대출이 늘어나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ICL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졸업 후 소득이 생겼을 때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기준 1.7%의 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환 개시 전과 상환 중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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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과 더불어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대했다. 무이자로 전환 시 10년간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 규모가 최대 8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는데다, 불필요한 대출 남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위 전체 인원(7명)의 과반(4명)을 차지하는 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하며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전체회의에서도 상임위원의 5분의 3을 민주당(민형배 무소속 의원 포함)이 차지하고 있어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대출을 유도할 우려가 큰 법”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에 마음을 돌린 20대들을 붙잡기 위한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정상훈 기자·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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