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이의 없이 모두 인정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씨(59)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4개월여 전인 지난해 8월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A씨(50)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후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3930만6682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인지 절도 혐의인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을 마친 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피해 유족의 회복을 위해 피고인 측에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