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몰래 옮긴 집 찾아가 납치…‘동거녀 감금男’ 2심도 집행유예

60대 A씨, 이별 통보받자 감행

주변 집 사며 범행 기회 노려





4년여 함께 살았던 동거녀가 의처증을 못 견뎌 이별을 통보하자 끝까지 찾아내 감금한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6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외출한 B씨(66)를 발견해 쫓아간 뒤 “내가 사람 시켜서 너 찾는다고 하지 않았냐”며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44㎞ 떨어진 곳에 내려주는 등 강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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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4년이 넘게 동거했다. 그러나 A씨의 의처증에 시달려온 B씨가 지난해 3월 A씨 몰래 강원 원주 어느 아파트로 집을 옮긴 뒤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이사 간 아파트를 알아낸 후 공동현관문을 지켜볼 수 있는 집까지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1심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한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 전 스토킹 범죄 등으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더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사의 주장을 살핀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에서 이미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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