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조합 내 선거 공정성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조합원 수 300인 이상 노조의 경우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의 투·개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노조 내 빈번히 발생하는 부정선거를 근절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노조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이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은 노조 내 불법 선거 실태가 심각하다는 문제인식 때문이다. 국회도서관이 하 의원에게 제출한 의회정보회답서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 중 부정선거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대리 투표를 종용하거나 특정 후보를 찍고 인증하도록 강요하는 등 노조 내 부정선거 형태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조합원 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 중앙 선관위에 노조 내 선거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하 의원은 “개정안은 노조 내 선거 공정성 담보를 위해 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한 2016년 제주도공무원노조 사례에서 착안해 제도화에 나선 것”이라며 “이미 농협·수협 중앙회의 경우 관계법에 따라 임원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많아 제도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 의원은 노조 부정선거는 조합원의 권익을 해치는 것으로 결국엔 노조의 자치권·단결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조합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시비 근절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