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팅어플女 행세로 男 142명 신체사진 볼모잡은 '몸캠피싱' 조직

경찰, 20대 총책 A씨 등 5명 구속

광고회사 위장 범행 2억 원 갈취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위장해 받아낸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남성들을 협박해 수억원을 챙긴 이른바 '몸캠 피싱'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0대 공범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당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채팅 앱으로 신체 사진을 보낸 남성 142명을 협박해 총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협박을 받은 피해 남성 142명 가운데 32명은 실제로 A씨 일당에게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4100만 원까지 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금액은 최소 40만원부터 4100만원까지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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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직장인 남성으로 음란 채팅 사실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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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광고회사로 위장한 사무실까지 차리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일당은 컴퓨터를 설치하고 채팅 앱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속여 피해 남성들을 유혹했다. 대화를 통해 친분을 쌓은 일당은 피해 남성들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 확보한 데 이어 피해 남성의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까지 받아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심은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담긴 가족이나 지인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전문가들은 채팅을 할 때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신체 사진이나 음란한 영상통화를 요구할 경우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만큼 이를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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