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 ‘모텔 계단 사망’ 사건 가해자 징역 5년 확정

성폭행 의도 없고, 사망 예상 못했다 주장했으나

법원 혐의 인정…다만 2심서 10→5년으로 줄어





만취한 여성을 억지로 모텔로 끌고가려다가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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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2년 12월 고객인 B씨를 영업장으로 불러 술을 마셨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씨가 모텔 출입구 문을 잡고 버티는 등 완강히 거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B씨는 중심을 잃고 모텔 현관문 옆 계단으로 굴러떨어진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졌다.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으나 1·3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A씨는 성폭행 의도가 아니었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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