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로또’ 운영 우선협상대상자 변경…행복복권→동행복권

행복복권, 복권 협상대상자서 탈락

제안서 '과징금 부과' 등 허위 기재

복권위, 동행복권과 다음달 계약 체결

복권. 이미지투데이복권. 이미지투데이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가 행복복권 컨소시엄에서 동행복권 컨소시엄으로 변경됐다.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정부에 제출한 제안서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드러나면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조달청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로또복권 등 복권사업을 운영할 5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기존 행복복권 컨소시엄에서 동행복권 컨소시엄으로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3개 컨소시엄에 대한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지난달 19일 행복복권 컨소시엄을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복권위 관계자는 “행복복권 컨소시업 제안서류 실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됐다”며 “행복복권 의견 청취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복권을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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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복권이 정부에 제출한 제안요청서를 보면 허위서류가 확인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자격이 박탈된다.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도 허위서류 발견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행복복권은 제안서류에서 평가 항목인 과징금 부과 현황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평가 대상자인 행복복권 컨소시엄 구성 업체인 A사 최대주주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복권 컨소시엄은 또 다른 구성 업체인 B사의 부사장 C모씨의 복권 및 유사사업 관련 주요 경력사항 8건을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 C모씨는 행복복권 컨소시엄 공동대표로 취임할 계획이었다.

복권위는 차순위 업체인 동행복권 컨소시엄과 기술 협상을 실시한 후 다음달 중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동행복권은 2018년 말 4기 복권수탁사업자로 선정돼 올해까지 복권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다. 동행복권 컨소시엄이 5기 복권수탁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복권사업을 운영·관리한다.


세종=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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