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회사 문서 300장 반출하려다 '덜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경찰청에서 수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메가 플랜트. 사진 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로직스 메가 플랜트. 사진 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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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A4용지 300장에 달하는 회사 문서를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표준 규격 등과 관련한 해당 문서를 갖고 회사 밖으로 나가려다가 보안요원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A씨를 경찰에 인계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A씨 자택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그의 업무용 PC도 확보해 문서 반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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