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남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도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해 민·관·공 협력 강경 대응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시 형사고발 및 조종사 자격면허· 정지


경남도는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발맞춰 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노조 전임비 요구,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 민·관·공이 협력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에 대해서는 ‘형법’ 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하고, 월례비를 수수한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자격정지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지 조치할 계획이다.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남경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건설유관 협회 등은 지난 16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민·관·공이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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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경남도와 건설 유관 협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54개의 건설현장에서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하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로는 A건설사는 □□전문공사를 진행 중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한 콘크리트믹서 트럭 운전자의 집단운송 거부로 인해 40일간 공사가 지연되는 피해를 입었고, B건설사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노조 소속 근로자 채용 강요, 미가입 근로자 현장 출입 방해 등으로 공사가 2개월 지연되고 1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시공사가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경남도와 건설 유관 협회에서는 피해 시공사를 대신해 고발 대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삼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단속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공정건설 문화조성을 위해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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