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수감 중)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 의원과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당의 김영춘 전 의원과 김 모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던 2016년 2~4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어치의 양복 등을 받았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 원을,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500만 원을 각각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 예비후보 김 씨는 2016년 2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김 전 회장과 전직 언론인 이 모 씨도 이날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이 씨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포함해 총 4명에게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통화 내역, 신용카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이들 6명을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 사실에 현직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 내용을)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그날 그 시간 저는 다른 곳에서 제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역시 “검찰의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