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후드 고쳐줄게"…집주인은 빨래 바구니 속 '속옷'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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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에 잠시 들어가겠다고 허락을 받은 뒤 빨래 바구니 등을 뒤져 여성 속옷을 만진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주거수색 혐의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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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전 8시 20분쯤 여성 세입자 B씨(32) 집에서 빨래 바구니와 서랍을 뒤져 속옷을 만지는 등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룸의 건물주인 A씨는 피해자에게 '주거지 내 후드를 고쳐주겠다'며 동의를 받아 집에 들어간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 비밀이 중대하게 침해됐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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