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아지 입마개 왜 안해" 쓰레기 투척에…몸싸움한 견주 벌금형

쓰레기 봉투 맞고, 멱살 잡혔는데 벌금형

재판부 "반격 과해…폭행 의도 인정된다"

서울 동부지법. 김남명 기자서울 동부지법. 김남명 기자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30대 남성이 행인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먼저 시비를 건 쪽은 행인이었으나, 재판부는 견주의 반격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폭행 혐의를 받는 고 모(39)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2021년 11월 7일 오후 2시 56분쯤 서울 강동구에서 대형견을 산책시키던 중 인근에 있던 신 모(55) 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그를 밀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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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 씨는 고 씨와 산책 중인 대형견이 입마개 없이 자신의 뒤를 따라오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가에 놓여있던 쓰레기 더미를 고 씨에게 집어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는 이후 고 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

이에 견주 고 씨는 신 씨를 밀쳐 길바닥에 쓰러뜨리고, 목을 조르며 뒷덜미를 끌고 다니는 방식으로 폭행했다.

고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폭행할 의도가 없었고, (폭행 역시) 단지 현행범인 신 씨를 제압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신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씨가 먼저 고 씨를 향해 쓰레기를 던지는 등 폭행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 씨는 단순히 신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닥에 앉아있는 신 씨의 뒷덜미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폭행의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남명 기자·김예솔 견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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