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누적 전기차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7일부터 상반기 보급 물량 1만 2053대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분야별로는 민간 부문 1만 1856대, 공공 부문 197대다. 민간 부문에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전기차는 차량 가격과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국비 680만 원, 시비 180만 원)까지,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한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120다산콜, 전기차 통합콜센터, 서울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