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접수…1만 2053대 보급





서울시가 올해 누적 전기차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7일부터 상반기 보급 물량 1만 2053대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분야별로는 민간 부문 1만 1856대, 공공 부문 197대다. 민간 부문에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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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전기차는 차량 가격과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국비 680만 원, 시비 180만 원)까지,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한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120다산콜, 전기차 통합콜센터, 서울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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