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불법파업 부추기는 노조법개정안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前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野 가결 서두르는 '노란봉투법'

노조 불법파업 연대책임 줄이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도 확대

헌법 입법취지·평등원칙 위배

한석훈 변호사한석훈 변호사




거대 야당이 불법 파업으로 인한 노조 및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하는 등의 위헌적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가 범국민적 비판에 부딪히자 그 수정안을 내놓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서두르고 있다. 이 수정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파업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연대책임을 개별책임으로 경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안은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독립된 사업자로서 도급·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특수 형태 근로자나 플랫폼 종사자는 물론 하도급 근로자나 자회사 근로자도 원청회사나 모회사에 대해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함이 판례나 학설의 일반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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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들에게 노동쟁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사용 종속 관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힘의 차이가 부당계약을 시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이기 때문이다. 개별 사안에서 이러한 경제적 종속 관계가 있는지를 살피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수정안은 노동3권을 인정한 헌법의 입법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또한 수정안은 노동쟁의의 개념에 관해 종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 상태’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 상태’로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근로조건의 해석이나 이행 여부에 관한 권리 분쟁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 분쟁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길 문제이므로 이를 단체교섭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노동3권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배된다.

수정안은 폭력적인 불법 파업 등으로 노조나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연대책임, 법인 불법행위 시 법인과 실제 행위자들의 연대책임을 규정한 민법의 일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를 다른 불법행위자보다 우대함으로써 헌법의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은 물론 파업 중 조업 계속을 위한 대체근로를 폭넓게 인정하고 직장점거형 파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체근로가 금지되고 직장점거 파업도 허용하는 우리나라에서 불법 파업의 연대책임조차 개별책임으로 경감해주는 것은 불법 파업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밖에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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