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6일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의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이 문제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인데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