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복권사업 우선협상서 자격 박탈…행복복권, 정부에 가처분 신청

협상대상자 변경 19년만에 처음

복권위 "과징금 부과사실 있는데

제안서엔 '해당없음'으로 기재"

행복복권 "공익신고 보복성 조치"

복권. 이미지투데이복권. 이미지투데이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한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행복복권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정부의 이례적 결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복권 업계 등에 따르면 행복복권 컨소시엄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앞서 조달청은 이달 23일 계약심사협의회 등을 거쳐 행복복권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정부가 2004년부터 1~4기 복권수탁사업을 운영하며 선정 절차가 끝난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복복권 컨소시엄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이라며 “법무법인과 검토한 결과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당초 행복복권 컨소시엄은 지난달 19일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4기 사업자인 동행복권 컨소시엄, 2·3기 사업자인 나눔로또 컨소시엄 등 2개 업체와 경쟁을 벌인 결과다. 당시 행복복권이 평가위원회에서 받은 점수는 99.92점으로 동행복권(96.94점)과 나눔로또(95.21점)보다 최소 3점 가까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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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뒤바뀐 건 행복복권 제안요청서에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행복복권 측은 제안요청서 평가 항목인 과징금 부과 현황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복권위 실사 결과 행복복권 컨소시엄 구성 업체인 A 사 최대주주가 2018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약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복권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직후 해당 업체 임원이 해임됐고 법인명도 변경됐다”며 “제안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입찰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복복권 사업계획서에도 부실이 있었다는 게 복권위 판단이다. 행복복권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기존 제안요청서를 짜깁기한 내용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행복복권은 사업요청서 제출 기한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행복복권은 복권위 결정에 또 다른 배경이 있다는 입장이다. 복권위가 현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의 내부 비리를 공익 신고한 행복복권에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행복복권 측은 “복권위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데다 과징금이 평가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결정은) 보복성 조치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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