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동훈 "불체포특권 이러기 위함 아냐"

한동훈, 李체포안 범죄혐의 조목조목 설명

"100만원 휴대폰 10만원에 판 격

대장동사업 단군 이래 최대 손해

혐의 입증할 내부자료·증거 많아

판사 앞에만 서게 해달라는 요청"

"성남FC 의혹 불법 대가성 명확·노골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위한 체포동의안이 결국 거야(巨野)의 벽에 막혔다. 다만 이 대표의 혐의를 조목조목 나열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호소와 민주당의 위기의식이 맞물리며 야당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장관은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손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밀어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는 297명이 출석, 13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149표)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기권표와 무효표가 예상을 뛰어 넘는 9표, 11표씩 나왔다. 개표가 시작된 후 무효인지 판가름이 어려운 표도 2표나 나오면서 개표가 중단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직접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부터 위례신도시 개발, 성남 FC 후원금 의혹까지 관련 혐의를 열거하는 데만 15분가량이 걸렸다. 한 장관은 이들 혐의에 대해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될 만한 중대 범죄”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이 대표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국회의 동의를 촉구했다.



또 구속 수사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며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야당 탄압 주장에도 “설명해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한 장관은 위례·대장동 개발 범죄 의혹과 관련해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을 동원했다”며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영업 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 등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다”며 “기업들이 이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하는 등 불법의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FC 사건은 이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며 “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 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인 5493억 원의 개발 이익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라면서도 “이러라고 만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는 “보통의 형사사건을 수사하듯 할 것”이라고 했다.


신한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