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1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건의 소송 중 1건은 가해 학생이 이긴 셈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건이었다. 이 중 승소 건수는 57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승소율을 보면 제주 100%(3건 중 3건), 인천 75%(8건 중 6건)으로 두 지역이 가장 높았다. 부산(24건 중 2건)과 경기(84건 중 7건)는 나란히 8.3%로 10%를 밑돌았다. 대전은 10건 중 단 한 건에서도 학폭 가해자가 승소하지 못했다.
강득구 의원은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치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해 학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학생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교육부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