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정의용 등 기소…‘탈북어민 강제 북송’ 수사 사실상 마무리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노영민·서훈·김연철 등 재판에

"정 전 실장이 의사 과정 주도

文, 관여 안해…조사 필요없다"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전 국가안보실장)이 2022년 4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전 국가안보실장)이 2022년 4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대거 기소하는 만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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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8일 정 전 실장과 노 전 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북한 어민 2명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닷새 만에 북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이 주도했다고 봤다. 또 국정원과 통일부 등을 통해 위법하게 북송했다고 판단했다. 탈북 어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다만 검찰은 강제 북송을 결정하는 의사 과정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수사나 조사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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