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로톡 ‘변호사법 위반’ 또 무혐의…항고 기각

서울고검, 변호사단체 항고 기각

법무부 유권해석 토대로 결정 내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연합뉴스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연합뉴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수사 당국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달 24일 변호사 단체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을 기소하지 않은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무부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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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수호변호사단은 2020년 11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직역수호변호사단이 이의를 신청해 검찰로 송치됐다.

작년 5월 서울중앙지검 역시 로앤컴퍼니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변호사로부터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은 로톡의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로톡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했다는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판례는 법원 사이트에서 수집했으며, 트래픽 과부하 등 부정한 접속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없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로톡은 2014년 서비스 출시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각각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공정위는 최근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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