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순신 논란'에 학폭 대입 반영 강화되나…입학취소도 검토

정시반영 및 입학 이후 확인 시 취소도 검토

교육부-대교협 대입 전형 반영 여부 논의키로

학생부 기재 2년→10년 연장 법안도 탄력

2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는 전날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임기를 시작하지 않아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의를 전했다. 연합뉴스2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는 전날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임기를 시작하지 않아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의를 전했다. 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학폭) 논란을 계기로 대입에서 학폭 반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전형에서 학폭 사항을 반영토록 하는 방안은 물론, 대학 입학 이후에도 학교폭력 전력이 드러날 경우 입학을 취소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될 전망이다. 학급교체·전학 등 중대 조치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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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입 전형에서의 학폭 반영 강화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경북대 총장)은 “대입 정시 전형에서 학폭 반영을 강화하고 입학 이후에도 학폭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라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당장 급하게 결론 내리기보다는 신중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기록부의 학폭 기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사항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중대 조치인 7호(학급교체)·8호(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 졸업 후 10년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졸업 후 2년까지 기록이 보존되며 7호 조치는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함께 삭제가 가능하다. 2년이 지나 다시 대입에 도전하면 아무런 제재가 없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우려를 반영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나 대학 측과의 논의 일정이나 방향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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