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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상장폐지 말처럼 쉽지 않다…'95%룰'에도 엄격해진 최근 판례 [시그널]

상법, 95%이상 지분 가진 최대주주가 나머지 강제 매수

대법원, '소수주주와 일대일 합의 거쳐야 가능하다' 판결





사모펀드(PEF) 유니슨캐피탈 컨소시엄의 오스템임플란트(048260) 공개 매수가 성공하면서 남은 지분의 강제 매수를 통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법조계에서 소수 주주 권리를 중시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막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경영권 인수를 추진한 유니슨캐피탈코리아 및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은 공개 매수 만료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65.1%를 확보했다. 기존에 넘겨받기로 계약한 최규옥 회장 등 최대주주 소유 지분과 취득 예정 전환사채(CB) 등을 더하면 유니슨 컨소시엄이 확보한 우호지분은 총 88.7%다.



현행 상법은 최대주주가 지분 95%를 확보하면 나머지 5% 지분은 정당한 가격에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이른바 ‘95%룰’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대주주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하고 남은 소수 주주 역시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이 같은 상법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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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을 기반으로 한국거래소는 상폐 관련 규정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폐를 추진하려면 최대주주가 최소 95%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된 코스닥은 이를 준용해 대략 90% 이상이면 상폐 대상으로 여겨왔다. 다만 강제 매수 대상이 되는 소수 주주가 이에 반대하면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2021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모 기업의 소수 주주가 강제 매수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매수금액을 놓고 논란을 벌이던 중 법원이 소수 주주의 손을 들었다. 그동안 매수금액은 최대주주와 소수 주주가 합의한 금액이거나 법원에 신청해서 인정된 금액을 공탁해 처리해 왔다. 소수 주주 중 극소수라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최대주주 측이 기존 거래와 같은 금액을 공탁한 뒤 매수가 이뤄진 것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절차를 중시해 법원의 소송을 거쳐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실제 최근 한 기업의 매각 과정에서 5% 미만의 소수 주주 지분을 누가 책임질지를 두고 기존 최대주주와 인수자 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기존 최대주주가 본인 지분을 포함해 10%를 남기고 일정 기간 안에 소수 주주 지분을 매수한 뒤 이를 다시 새 인수자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한 기업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는 “2021년까지 대법원의 판례는 투자 업계에서 보는 95% 도입 취지와 달리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절차를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면서 “정당한 가격을 제시했더라도 소수 주주 모두로부터 직접 합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법원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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