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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소송서 이긴 일성신약, 파격적 주주환원에 상한가 [특징주]

일성신약 본사 사옥 전경. 사진 제공=일성신약일성신약 본사 사옥 전경. 사진 제공=일성신약




파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은 일성신약(003120)이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2일 오전 10시 39분 일성신약은 전 거래일보다 3만 4200원(29.97%) 오른 14만 8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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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장 마감 이후 일성신약은 보통주 1주당 2만 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22.2%에 달하며 배당금 총액은 297억 원이다. 아울러 기존 5:1의 주식분할을 진행한다. 1주당 가액은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되며 발행주식총수 역시 266만 주에서 1330만 주로 늘어난다.

일성신약이 파격적인 주주환원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삼성물산(028260) 주식매수가액 결정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점이 꼽힌다.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할 때 일성신약은 삼성물산 주식 330만 7070주를 보유 중이었다. 이 때 기존 주주들에게 삼성물산 1주당 5만 7234원에 팔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졌지만, 일성신약은 같은 해 9월 매수청구가가 너무 낮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 결정으로 주식청구가액은 6만 6602억 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일성신약은 해당 소송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 879억 원 등의 추가 수익을 장부에 반영했다. 지난해 일성신약의 당기순이익은 10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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