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언·폭행 신고하면 소송 보복”…드라마 같은 '직장 괴롭힘'

직장갑질119 설문 …직장인 10명 중 1명 피해

신고 후 송사로 괴롭힘…“소송지더니 해고수순”

작년 4월 시민들이 서울시청 인근 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작년 4월 시민들이 서울시청 인근 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드라마, 경찰 고위직 인사를 통해 드러난 학교폭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직장에서도 상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 지위와 소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사례들은 드라마를 방불케했다.



5일 직장갑질119가 작년 12월 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설문한 결과 9.4%는 폭행 및 폭언을 경험했다. 공개된 사례를 보면 직장인 A씨는 6년 동안 사적 심부름을 거부할 때 폭언을 당했다. A씨는 “사업주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말했다. 직장인 B씨는 상사가 탕비실로 불러 폭언을 한 일을 직장갑질119에 제보했다. B씨는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하겠냐’는 등 욕설과 폭언이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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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 받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직장갑질119가 제보 67건을 조사한 결과 53.7%는 신고를 이유로 보복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보복은 소송이다. 직장인 C씨는 사측을 상대로 육아휴직 부당 신고를 한 이후로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C씨는 “제 신고가 무혐의로 결정되자, 상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소송에 나섰다”며 “이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상사는 해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은 결과 못지 않게 과정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만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최소 6개월에서 2~3년 동안 경찰서와 법원을 가야 한다”며 “소송에 시달린 사람은 제 정신을 차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소속 정기호 변호사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소송 갑질을 규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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