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박진 설득에도…피해자들 "후퇴한 협상" 강력 반발

[한일관계 정상화 급물살]

■ 과거사 피해자들 반응은

피해자 호응 따라 20년 소송 매듭

野는 "최악 굴욕외교…철회해야"

박진(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과의 면담에 참석해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제공=외교부박진(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과의 면담에 참석해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제공=외교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피해자 측에서는 “일본 정부 입장이 관철된 후퇴안”이라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이 나왔다.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호응 수준에 따라 20년 넘게 이어진 배상 문제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제징용 배상 소송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5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 보상안에 대해 “당초 외교부는 ‘한일 기업의 재원’이라고 표현하며 일본 기업의 사후적 출연을 말해왔다”며 “(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한 해결책에서) 일본 기업의 출연은 0원이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뜬금없이 장학금을 마련해 (사태 해결에) 무엇인가 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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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수용을 바라는 피해자와 유족들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28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의 유족들을 만나 제3자 변제 배상안에 대해 막판 설득에 나섰는데 일부 유가족은 정부가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것에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정부는 6일 해법 발표 뒤 원고들에게 판결금 수령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해법을 두고 “대한민국 최악의 굴욕 외교로 기록될 것”이라며 “굴욕과 무능으로 점철된 제3자 변제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정부를 두둔했다.

일본 강제 노역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소송을 벌여왔다. 여운택 씨 등은 1997년 일본에서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고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패소 판결을 확정하자 2005년 한국에서 법리 다툼을 벌였다. 하급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후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제공한 총 5억 달러 상당의 경제협력을 통해 해결됐다”고 반발하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가 됐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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