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김소영 부위원장 "상반기 중 STO 개정안 국회 제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토큰증권을 정식으로 승인해 투자자 재산권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분산원장 기술의 장점을 살려 조각투자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발행된 토큰증권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춰진 시장에서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장내 유통 체계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토큰증권의 경우 다른 증권보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관련 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권 형식인데 토큰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차이가 생기고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기존에 없던 비정형적 권리가 증권으로 발행되고 다양한 장외시장에서 유통되면서 부실한 증권이 획기적인 투자 대상으로 둔갑하거나 투기 시장이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국 중요한 건 ‘토큰’이란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증권 계약의 내용”이라며 “본질 가치와 무관한 기대심리 조장, 투기가 아니라 기존에 없던 다양하고 의미 있는 증권 계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윤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