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만파식적] 여성의 일과 법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 거리에 1만 500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쏟아져나왔다. 노동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 참정권 등을 요구한 이 시위를 계기로 여성들의 권리 신장 움직임이 확산됐다. 이어 1911년 3월 덴마크·독일·스위스 등에서 세계 최초의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열렸다. 1977년 유엔은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발간한 ‘여성의 일과 법(Women, Business and the Law)’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는 남녀 간 법적 지위와 권리 격차는 여전히 크다. 세계은행은 매년 190개국을 대상으로 직장, 임금, 기업가정신, 부모 역할 등 8개 항목에 걸쳐 법 규정의 남녀 격차를 수치화해 발표하는데 올해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0.5점 오른 77.1점이다. 보고서가 처음 나온 1971년의 45.8점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성의 경제적 권리는 아직 남성의 4분의 3 수준이라는 의미다. 남녀평등이 구현된 ‘100점’짜리 나라는 독일·프랑스·캐나다 등 14개국뿐이다.



1971년 38.1점에 그쳤던 한국은 현재 85점으로 세계 65위다. 우리나라 점수는 14년째 제자리걸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5.3점)과의 격차가 크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도 두껍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013년부터 29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만년 꼴찌다. 직장 내 여성 차별이 가장 심하다는 뜻이다. 최근 국내의 한 데이터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주요 상장사 269곳의 전체 이사회 임원 중 여성 비중은 1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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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의 인력난 해소와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인구의 절반인 여성 인력 활용은 필수다. 그러려면 남녀 임금 격차 해소와 공정한 평가,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재취업 기회 확대, 육아 친화적인 직장 환경 조성 등이 선결 과제다. 남녀 모두에게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






신경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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