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영계 "노사 선택권 확대 "환영…노동계 “압축노동 조장” 비판

경영계 “주 52시간제 경직성 해소”

업무량 증가 따른 유연 경영 기대감

노동계 “장시간 근로 조장” 비판

입법안 대부분인데…국회 험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와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개편안에 담긴 주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해석이 정반대로 갈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논평을 통해 “개편안은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 선택권을 확대한다”며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환영했다.



개편안은 주 단위인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확대해 주 52시간제뿐만 아니라 주 64시간제, 주 69시간제도 가능하도록 한 게 골자다. 경총은 “그동안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제도는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도 개편안을 통한 근로시간 효율성 제고 측면을 긍정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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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탓에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이어왔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시행됐던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도 지난해 말로 일몰됐다. 실제로 이날 대한상의가 기업 502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 체계 개편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이 79.5%에 달했다.

노동계는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한국노총은 “개편안은 초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1주 64시간까지 일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과로 산재를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개편안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수당인 현실을 간과한 대책이라고 요약했다. 현장에서 사측이 근로자에게 추가 근로를 강제하는 상황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약 80%가 일하는 100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조합이 없어 노동자의 선택권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개편안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해 12월 근로시간 개혁 과제를 고용부에 제안했다. 당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주 69시간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로 회귀시키는 노동 개악”이라고 노동계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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