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출소 하루 만에…여학생 추행 50대, 시민 눈썰미에 '덜미'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범행 부인





출소 하루만에 한밤중 길거리에서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검거 과정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준 시민은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받았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59)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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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서 귀가 중이던 여학생을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다가 거세게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학생이 진술한 인상착의를 토대로 현장을 탐문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인근을 지나가던 B씨(25) 일행에게도 “신발 한 짝이 없는 사람을 보면 신고해 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사건 현장 주변을 유심히 살피던 B씨는 10여 분 뒤 신발 한 짝을 신지 않은 채 길거리를 배회하는 A씨를 발견하고 곧 바로 신고했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A씨에게 계속 말을 걸어 도주하지 못하게 붙잡았다. 강도상해죄로 수감 생활을 한 A씨는 출소 하루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면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기는 한편 검거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시민 B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줬다”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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