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변호사’ 징계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최장 3개월 미뤄 판단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 8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 것보다 결정을 늦춘 것이다. “기존 관례에 따른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지만, 플랫폼 기업과 전문직 단체의 충돌 속을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률 플랫폼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9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길게는 석 달 미루기로 최근 방침을 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등 징계를 받자 12월에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이달 8일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해 미뤘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든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동안 대체로 한 차례 연장 조치를 한 후 최종 결정을 내려왔다”며 “이번에도 기존에 해왔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톡 측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로톡은 ‘소송 리스크’ 발생 이후 현재까지 100억 원 가량의 매출 손실을 봤고, 이달 말에는 직원의 절반을 내보내야 할 정도로 힘겨운 ‘생존’을 하고 있다. 그만큼 법무부의 빠른 판단이 절실했지만 결국 미뤄지자 크게 실망하는 표정이다. 업계에서도 법무부의 방침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이미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을 비롯해 헌법재판소까지 대부분 로톡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린 마당에 시간을 끄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업계의 다른 한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 체제의 법무부는 ‘로톡 사태’에 대해 줄곧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왔다”며 “이미 다양한 기관에서 결론이 난 사항에 대한 판단을 굳이 미루는 이유가 기득권 단체 눈치보기가 아니라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