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기약도 복용, 면허취소 가혹" 주장했지만…法, 청구 기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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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 자체 오류 혹은 감기약 복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음주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6일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A씨가 가혹한 조치라며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10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술에 취한 채 대구 한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다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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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일 오후 감기 증상으로 감기약 2병을 마신 뒤 저녁 술자리에서 소주 2∼3잔을 마시고는 1시간 정도 택시를 잡지 못해 운전대를 잡았다”며 “당시 측정치는 측정기 자체 오류나 감기약 복용에 따른 비정상적인 수치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살수차 작업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며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호흡 측정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사보고서에는 ‘발음 부정확’, ‘비틀거림’, ‘눈 충혈’ 등이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당시 음주측정기는 정확도 유지를 위한 교정을 받은 상태여서 측정 수치에 상당한 오차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감기약이 측정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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