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공사비 둘러싼 '조합 vs 시공사' 갈등, 서울시가 해결 나선다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갈등 해결에 나선다.

관련기사



서울시는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과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시에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자문하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내실 있게 검증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을 줄일 계획이다. 현재 공사비 검증 업무는 주로 한국부동산원이 대행하고 있다.

공사원가에 대한 사전 자문과 공사비 검증 업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맡는다. SH공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인데다, 그간의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정비사업 운용 등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만큼 이 같은 업무 대행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공사비 검증 요청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다. 공사비 증액비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10%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5% 이상이며,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3%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공사비 증액비율은 애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

시는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하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한다.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는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자문단을 구성, 공사비 검증결과에 대한 조합-시공자 의견 청취, 공사비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