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조직폭력배 P파와 S파 조직원들은 건설사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조 지부를 세우는 데 힘을 모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충북 일대 8개 건설현장을 돌며 “불법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를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해 월례비 명목으로 총 8100만 원을 갈취했다.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는 40, 50대 살수차 기사인 형제는 2019년 ‘00 환경보호본부 세종지부 환경감시단’이라는 유령 환경단체를 조직했다. 이들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세종시 일대 건설현장 40여곳을 돌며 살수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건설현장에 4년간 총 220회에 달하는 환경민원을 제기해 건설사를 괴롭혔다. 이들은 건설현장 입구차량을 막는 등 업무방해를 하고, 살수차 1대당 사용요금 300만 원을 가로채 총 4억 원을 피해자 15명으로부터 뜯어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3개월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581건 286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0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9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2153명(75.2%)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특히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련 신고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가 만연한 점을 노려 사실상 갑으로 행세하며 착취 구조를 고착화했다.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도 302명(10.5%)으로 적지 않았다. 이어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84명(9.9%), 폭력행위 107명(3.7%), 불법 집회시위 17명(0.5%) 순이었다. 구속된 인원을 보면 금품갈취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 및 장비 강요 4명, 업무방해 3명,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 1명이 뒤를 이었다. 타워크레인 관련 불법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경찰은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고의적인 태업으로 공사를 방해한 사건 등 총 110건을 수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업체는 타워크레인 1대당 월 400~500만 원 정도를 뜯긴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소속 단체 유형은 전체 인원 중 77%가 양대 노총 소속으로 파악됐다. 군소노조와 환경단체, 지역협의체 등 기타 노조는 23%로 확인됐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건의 86%는 경찰의 범죄첩보를 통해 이뤄졌고, 피해자의 고소와 112신고 등은 14%에 그쳤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하고,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의미있는 첩보를 발굴하는데 노력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앞으로 특별단속 기간인 6월 25일까지 수사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중대범죄수사과에 ‘종합분석팀’을 설치하고 계좌추적 등 전국 주요사건의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 및 조폭 개입 여부 등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을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라며 “불법과 무질서는 경찰이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