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권영세 "대북전단금지법은 절대적 악법 반드시 없애야"

'미국의소리' 방송 인터뷰서 밝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통일부 창설 5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통일부 창설 5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9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담긴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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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가혹한 처벌까지 하게 돼 있는 부분은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한다”며 “내년에 선거(총선)가 있는데 그 법에 대해 ‘문제가 있는 법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권 장관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정확히 알려 북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전단을 날리는 것을 독려할 생각은 없지만 북한 주민의 알 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며 “가능할 때 반드시 그 법(조항)을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장관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권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와 관련해 “후계자라고 보는 것은 이른 것 같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 내 식량난에 대해서도 “일부 전문가는 ‘고난의 행군 초입이 아니냐’는 평가를 하는데 어떤 상태인지 좀 더 살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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