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단독]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불법딱지 떼낸다

◆규제 샌드박스 요건 완화 검토

경기·부산 등 사업허용 지역 확대

年 180일 영업일 제한도 없애기로






앞으로 내국인도 외국인처럼 도심에서 공유숙박을 활용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진행되는 내국인 대상 도심 공유숙박 사업에 부과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에만 국한된 도심 공유숙박 사업 허용 지역을 경기·부산으로 확대하고 연간 180일로 묶인 영업 일수 제한도 푸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업이 살아나는 시기에 규제 개선 효과까지 더해 관광업 정상화를 앞당기고 내수 진작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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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내국인 대상 도심 공유숙박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샌드박스 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제도 개편에 나섰다. 관계 부처의 한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이달 초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한 업체들에 사업 관련 애로 사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특히 도심 공유숙박 사업 규제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요건을 풀어 내국인 공유숙박 사업의 효과를 들여다본 뒤 제도화를 앞당기겠다는 복안을 가졌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 중인 공유숙박 업체 위홈은 △사업 대상 지역을 서울에서 경기·부산으로 확대 △연간 180일 영업 제한 해제 △숙소 면적 230㎥ 규제 폐지 △숙소 호스트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증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도심에서 내국인에게 공유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위홈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사업을 한시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허용을 올해 7대 규제 혁신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시장 안팎에서 규제 철폐에 대한 기대감이 큰 이유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공유숙박이 인기인 만큼 관광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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