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병원 폭파할 것”…112 허위신고 ‘50대 상습범’의 최후

경찰, A씨 허위신고 혐의 체포

폭파위협 병원 폭발물 발견 안 돼





병원과 연금관리공단을 폭파하겠다고 112에 협박 전화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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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12에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수십명이 A씨가 지목한 병원 등을 수색했지만 폭발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체포된 A씨는 이전에도 여러 번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A씨가 체포돼 즉결심판 청구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추가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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