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부산시, 경남도와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부울경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해제 권한을 전면 이양해달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면 해제나 권한 이양이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의 총량을 확대하고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급하다는 게 이들 광역단체의 공통된 목소리다.
부울경의 이 같은 요구는 지방의 기형적인 개발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부·울·경에는 수도권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많다. 50년 넘게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은 물론 도시 공간 단절과 가용지 부족으로 지역의 활력을 저해해온 요인으로 꼽힌다.
울산시는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과 특수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울산 전체 면적의 25%에 달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도시 중심부를 가로질러 도심 공간을 단절하면서 균형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신도시를 만들어야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광역시로 승격되기 한참 전인 1973년에 지정된 그린벨트에 발이 묶였다는 게 울산시의 입장이다. 지정 당시에는 과도한 도시 개발이 전국적인 문제였지만 지금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도 달라진 상황이다. 이에 울산의 특수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알리고 울산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에는 광역단체장에게 위임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현 30만㎡에 100만㎡로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김 시장이 정부에 꾸준히 요청한 위임 범위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다만 김 시장은 이런 방안도 불완전하고 부족하므로 추가로 개선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김 시장은 “100만㎡ 확대에는 사전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지방정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런 조건을 없애고 아울러 그린벨트 전체에 대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서 지자체 특성에 맞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집중하는 이유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울산에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모두 신규 공장부지를 원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발목이 잡혀 울산의 4대 주력 산업이 흔들리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울산시는 도시의 균형 발전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중요한 목적인 만큼 5개 구·군별 1곳씩 우선개발대상지를 선정해 해제할 방침이다. 첫 추진 지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인 울주군 청량읍 율리 일대다. 주민 의견 취합 등 사전 작업은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곧 국토부에 해제를 신청한 뒤 연말쯤 해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지금같이 경제가 어렵고 산업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기업에 값싼 용지를 공급하고 투자 여건을 개선해 울산의 4대 주력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