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청년 주자 김호진 전남도의원이 잘못된 ‘청년기본법 개정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지역 현실에 맞는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호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전날 제369회 임시회가 열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전남의 버팀목이 될 청년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전남 인구 180만 명 선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떠나는 도민의 96%가 청년”이라며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의 연령 상한을 45세로 확대하고 청년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기준 전남의 평균 연령은 48세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전남의 시 지역 평균 연령이 44.6세이고, 군 지역 평균 연령이 53.3세인 것을 감안하면 40대를 청년으로해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마땅하다”며 “40대가 다양한 경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청년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남의 청년 정책이 획일적인 기준에 따를 것이 아니라 일정 연령대 별로 또는 정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작년 국민의 힘 임병헌 국회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개정법률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통일하고 개별 법령이나 조례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며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에 청년 지원을 확대해도 부족한 시점에 청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낙후된 지방의 청년 인프라를 더욱 축소 시키고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부추켜 지방 소멸을 앞당기게 할 것이 분명한 만큼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이 이 같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청년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할 경우 전남의 청년 인구는 53만 4000여 명으로 14만 3000여 명 정도가 늘어난다. 자연스럽게 청년 지원 정책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진 전남도의원은 지난 6일 전라남도 청년 정책 현황과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 과정에 담아낼 수 있도록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전남 지역 현실에 맞게 청년 연령 상한 확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