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카드사, 결제망 리스크 지적에…"돈 안 굴리는데 담보 잡힐 필요있나”

"비은행권 지급결제업 허용

예치금 안굴리면 문제 없어

운용금지 규정 넣으면 해결"

"銀과 동일규제 과도"지적도


비은행권 금융사가 자체 계좌를 만들면 ‘결제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카드 업계가 “문제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예치된 돈을 운용하지 않고 그대로 계좌에 묶어두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국은행에 지급 준비금 등을 쌓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카드 업계의 시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8일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종합지급결제업자’ 지정에 따른 결제 리스크 우려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카드 업계와 보험 업계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 비은행권 금융사도 은행처럼 계좌를 개설할 권한을 달라고 금융 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1115A07 카드사 결제 리스크 해결 방안1115A07 카드사 결제 리스크 해결 방안






하지만 한국은행은 비은행권 금융사가 결제망에 편입될 경우 결제 대금 미지급 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리스크를 줄이려면 은행처럼 지급 준비금이나 담보 등을 쌓아야 하는데 비은행권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한은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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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업계는 이 같은 우려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신설 계좌에 받아놓은 예치금을 운용하지 않으면 결제 대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질 일이 없다는 것이다. 리스크가 없는 만큼 비상시에 대비해 지급 준비금을 쌓아둘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예치금을 고스란히 묶어두는 종합지급결제업자에 예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카드 업계의 한 임원은 “한은은 종합지급결제업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예치금을 굴릴 것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카드사는 그럴 생각이 없다”면서 “(결제 리스크가 우려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예치금 운용을 막는 규정을 넣으면 된다”고 말했다.

카드사는 자체 계좌를 개설할 권한만 생겨도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 결제 대금을 받을 때 시중은행의 계좌를 이용해야 하다 보니 거래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한다. 카드사가 자체 계좌를 갖게 되면 일종의 ‘통행세’를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자체 계좌를 활용하면 고객을 자사 플랫폼에 묶어둘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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