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에서 육군 부사관이 낸 교통사고로 동승한 부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범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군 당국과 경찰은 부인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문점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0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이틀 전 오전 5시께 동해시 구호동에서 육군 A 원사(47)가 몰던 차량이 축대 벽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고 숨진 아내 B씨(41)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도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현장에서는 혈흔이 소량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B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집중 분석했다. CCTV에는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이 확인됐다. 그런데 해당 모포는 정작 차량에는 없었다. 경찰은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를 발견했다.
또 CCTV 영상에는 사고 10여 분 전 A씨 차량이 사고 현장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역시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시지도 않은 상태였고, 사고 지점은 내리막길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검시 결과, B씨는 발목 골절상 외에 뚜렷한 외상은 없었으나 ‘갈비뼈가 부러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다.
경찰은 숨진 B씨가 A씨보다 외상이 덜한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사고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고 후 병원에서 만난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날 이뤄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 관계자는 전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군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