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 의무 위반으로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성실 업무 유형으로 15개를 제시했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작업 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타워크레인을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등이다. 월 2회 이상 불성실 업무시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최대 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조종사의 음주와 작업 거부 등은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해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신고 기준 146개로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 이른다”며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