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 앞둬

'김문기 몰랐다' 허위발언 등 혐의

당분간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 동편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 동편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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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차 공판을 연다. 이달 3일 첫 공판 후 2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는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2차 공판에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조사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차 공판에서 이 대표 변호인은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오후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며 검찰 수사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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