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바디프랜드, 스톤브릿지 단독 경영 체제로 [시그널]

총회서 한앤 공동GP 해임 결정

출자자들 횡령·배임 의혹들 인정

한앤측 강력 부인·법적 대응 시사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스톤브릿지캐피탈이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단독으로 확보할 전망이다. 바디프랜드 경영권 지분을 보유한 사모펀드 출자자들이 한앤브라더스를 공동 펀드 운용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한 때문이다. 한앤브라더스 측은 "스톤브릿지가 제기한 의혹들은 모두 거짓"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 인수를 위해 조성된 '스톤브릿지한앤브라더스퀀텀제2호·3호' 출자자들은 지난 10일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한앤브라더스의 공동운용사 자격을 박탈했다. 출자자들은 사전에 수차례 법적 검토를 진행한 후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 출자자로는 IBK캐피탈과 팬오션(028670), OK캐피탈, 에코캐피탈(하림(136480) 계열 금융사) 등이 있다. 스톤브릿지 관계자는 “한앤브라더스의 공동운용사 해임에 대해 모든 출자자가 찬성 의견을 냈고 인수 금융 대주단과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스톤브릿지와 출자자들(스톤브릿지 측)은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인 A씨 등이 바디프랜드 경영에 불법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바디프랜드 회장으로 취임해 회사 경영과 영업 활동 등에 참여해왔다. 이에 대해 스톤브릿지 측은 “A씨는 적법한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으로 취임했고, 사전 협의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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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브릿지 측은 한앤브라더스와 A씨가 바디프랜드 경영에 참여하면서 여러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10억 원에 육박하는 A씨의 과도한 연봉 △매월 최대 4200만 원을 지급하는 한앤브라더스 관계사와의 허위 컨설팅 용역 계약 △사적인 법인카드 사용 △15억 원에 달하는 호화 집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이다.

스톤브릿지 측은 한앤브라더스 인사들뿐 아니라 현 경영진인 지성규·김흥석 바디프랜드 공동대표와 강웅철 이사(바디프랜드 창업자) 등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에 동조했거나 묵인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따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강 이사와 스톤브릿지가 유착해 자신들을 바디프랜드 경영에서 축출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한앤브라더스 관계자는 “모두 적법한 과정을 통해 비용을 집행했고, 위법한 행위는 일체 없었다” 면서 “스톤브릿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은 곧 법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먼저 A씨가 회장으로 취임한 것은 강 사내이사와 김지훈 스톤브릿지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지성규 대표와도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연봉에 대해선 강 사내이사가 최초 제안한 것 보다 금액을 낮춰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컨설팅 용역 계약은 허위가 아니며, 한앤브라더스가 인수하기 전 부터 수행하던 프로젝트여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인카드 사용과 인테리어 비용 지출 등에서도 사익을 취한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공동운용사 해임을 의결한 출자자 총회도 위법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한앤브라더스 관계자는 "스톤브릿지 측은 이번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우리에게 의혹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적이 전혀 없었고, 그런 기회도 주지 않았다"라며 “계획적으로 우리의 해임 계획을 준비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앤브라더스는 이번 출자자 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스톤브릿지와 강웅철 창업자, 기존 경영진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다.


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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